성창호 부장판사, 신변보호 요청




선고 후 법원 방호원에게 출퇴근길 경호 받아

올해 첫 판사 신변보호 요청



김경수 경남도지사(52)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(47·연수원 25기)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.


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'댓글 여론조작'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법원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.


법원은 선고 이후 며칠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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